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현재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8촌 이내의 혈족과의 결혼을 근친혼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잘 사귀던 커플이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부모와 상견례를 하러 갔는데 알고 봤더니 서로 6촌 혹은 8촌에 해당되어서 결혼이 취소되어 버렸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간혹 나오기도 한다.
과거에는 부계는 8촌, 모계는 4촌까지만 '친족'으로 정했는데, 1990년 남녀 평등에 입각하여 부·모계 공히 8촌으로 확장하였다. 대한민국의 근친혼 금지 범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보수적이다. 심지어 전근대적인 성차별이나 보수성으로 악명 높은 이슬람권조차도 한국보다 혼인 범위에서는 훨씬 개방적이다.
근친혼은 8촌 이내의 혈족의 경우 혼인무효사유(민법 제809조 ①항),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경우에는 혼인취소사유가 된다(민법 제809조 ②항). 또,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경우 또한 혼인취소사유가 된다(민법 제809조 ③항).
쉽게 말해 친남매나 사촌 등 혈족끼리 결혼하면 그 결혼은 무효(809조 ①항), 형부와 처제 사이의 결혼, 내가 어느 집에 양자가 되어 들어갔는데 양부모의 자녀 또는 조카와 결혼한 경우 등 혈족이 아닌 다른 모든 경우의 근친혼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족내혼이 금기가 되었다. 본관은 다른데 姓이 같은 同姓異本까지 금혼령을 내렸다. 이 원칙은 현대 민법에 동성동본 금혼법으로 계승되다 2000년에 들어서야 폐지되었다.
儒林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 姓이 다르더라도 本貫이 같으면 서로 통혼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경우가 김해 김씨/허씨, 안동 권씨/김씨/장씨. 대개는 시조끼리의 혈연관계나 친밀감을 고려한 경우다. 그 외에도 대개 4대조까지의 외가 성씨와 本貫까지 따져가면서 철저하게 近親婚을 막고자 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이러한 인식은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명맥을 잇고 있다(異姓同本禁婚).
유전적으로 별 관련도 없는데 단순히 성이나 본관이 같다고 통혼을 금지한 것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광범위한 근친혼 금지 제도였기 때문에, 문화인류학적으로 한국의 근친혼 금지 제도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조선통신사가 매번 극도로 혐오했던 일본 문화 중 하나가 사촌간 결혼이다. '음란하고 추하여 더 말하고 싶지 않은 오랑캐의 비루한 풍속'이라고 비난
대한민국에서의 과거 민법에서는 부계 팔촌, 모계 사촌이 금혼의 범위였지만 이게 남녀평등원칙에 어긋나며 유전자 차원에서도 근친을 규정할 거라면 모계 쪽도 당연히, 혹은 더욱 주의해야 하므로 부계와 모계 모두 팔촌으로 확장되었다. 유교적으로도 이렇게까지 친족범위를 보지는 않았다.
일본 등 사촌간 결혼이 합법인 외국에서는 진지한 관계로 가볼 여지가 있기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만 근친혼에 대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나라 중 한 곳인 한국에서는 사랑을 느끼더라도 이민을 가지 않는 이상 사랑을 이룰 방법이 전혀 없기에 포기하고 삭히게 되는 것이다.
전세계에서는 대한민국의 민법이 무려 8촌까지 근친혼을 금하며 가장 확대해석 중이라, 심지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서 상견례를 갔는데 알고 보니 X촌이여서(즉 친척간) 혼인이 무산된 안타까운 사연도 아주 드물지만 종종 보인다.
법적인 금지는 아니었으나 같은 시조에서 나뉘었다고 여겨진 본관(이성동본, 이성동원) 간에도 通婚이 금기시됐다.
다른 한자문화권 국가들이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근현대에 들어 폐지한 것과 달리, 한국은 오히려 1960년에 1월 민법으로 새로 만들어서 규제했다. Article 809 of the Korean Civil Code는 외국 학계에도 널리 알려지고 관련 논문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현대 국가의 성문법상 가장 광범위한 근친혼 금지법인 데다가 인류문화학적으로로도 흥미로운 주제였기 때문.
혼인금지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당장에 과거엔 같은 門衆끼리만 결혼이 불가능했던 거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八高祖圖상 8촌 이내는 싸그리 근친혼으로 묶인다. 사실 親族의 범위를 양가 8촌이라고 잡은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례가 없을 정도로 넓은 범위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八高祖圖를 싸그리 꺼내기는 어려운 관계로 현실적으로는 부모의 본관이 겹치는 경우만 추가로 부계 혹은 모계의 族譜寫本(통상적으로 5代祖까지)을 제출하는 정도.
유교이념을 기초로 건국된 조선 시대에는 姓과 本貫이 같은 사람 사이의 혼인이 철저하게 금지되었고, 모계혈족도 6촌까지 혼인이 금지되었다.("우리 나라의 풍속이 外親도 同姓과 다름없이 중히 여기는 까닭으로 6촌까지 奔競을 금하였으니, 이제부터는 外親 6촌이면 서로 혼인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 / 조선왕조실록 성종 2년(1471) 6월 18일 10번째기사)
현재는 2005년 3월 31일에 개정된 민법에 따라 동성동본 여부를 불문하고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이에서는 혼인을 금지하는데, 이는 전세계적으로 近親禁婚의 범위가 가장 넓은 편에 속한다.
朝鮮時代에는 同姓不婚法이 강제되어 同姓이어서 가깝기 때문에 혼인하지 않게 되자, 외가 쪽도 가깝기 때문에 近親間에 혼인하지 않게 된 것이다.
朝鮮時代에는 近親關係에 있는 男女의 姦通 또한 一般姦通보다 더 무거운 處罰을 받았습니다. 人倫과 家族關係를 중시한 朝鮮이었기에 近親間의 姦通은 피할 수 없는 處罰對象이었습니다. 朝鮮時代에 가장 人倫에 違背되는 姦通은 父女間, 母子間, 祖父와 孫女와 같은 直系親族間의 姦通으로서 이러한 경우 政府에서는 當事者를 모두 斬首하였습니다. 또한 直系親族間의 姦通에 그 適用範圍가 매우 嚴格해서 血이 섞이지 않은 繼母나 養母와의 姦通의 境遇에도 例外없이 斬刑에 처할 정도였습니다.
親族間의 強姦은 더욱 處罰이 무거웠습니다. 祖父의 妾, 兄弟의 婦人, 아들 孫子의 며느리 와 같이 血을 나누지 않았더라도 8寸以內에서 벌어지는 近親強姦은 例外없이 絞首刑보다 무거운 法定最高刑인 斬刑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이는 親族間의 姦通을 엄히 處罰했던 것과 마찬가지 理由에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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