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이야기를 꺼내는 가장 큰 문제는
태평양전쟁이후 독도에 대한 정립이 제대로 안되어있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 위험할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것이다.
1945년 9월2일. 일본이 연합국의 항복문서에 조인을했다.
그로부터 1952년 4월까지 일본은 연합국 밑에 놓이게 되었고,
그시기에 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조약)이 작성된다.
알다시피 625전쟁기간중이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2조에는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대한민국의 가장 극동인 독도는 빠져있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 가장 최근에 독도문제에 대해 협의된
국제문서를 확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야하는데,
가장 최근의 영토관련 국제문서인 샌프란시스코조약에
독도에 관련된 문제가 빠져있기 때문에
일본은 역사를 외곡하며 재판으로 끌고가려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12번에 걸친 수정이 있었다.
그중 5차까지는 독도는 정확히 한국영토로 인정되며
명확한 표기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한국은 남북이 나뉘어 전쟁이 터지기 일보직전이었고,
북한에 의해 적화통일이 되면 일본이 가장 가까운
민주주의국가로 위험권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거리였다.
그것을 알아차린 일본정부는 로비를 시작했다.
당시 미국국무성 정치고문(시볼트)의 아내가 일본이란걸 알아낸후,
(중앙이 시볼트다)
그 아내를 포섭하여 시볼트를 설득토록 한것이다.
당시 실세였던 시볼트는 아내의 설득에 넘어가서
미정부에 한국이 공산화되더라도 독도만은 일본영토로 편입하여
북한에 대항하는 군사적 요충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기의 이유로 6차초안에서는 독도가 일본영토로 표시가 된다.
하지만 연합국에서 상기의 사실을 알아차리고
독도는 한국고유의 영토라고 미국의 의사에 반대한다.
당시 반대하던 국가는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으로
전쟁에서 일본의 끔찍함을 겪은 나라들이었다.
제국주의를 외치며 영토를 침략하던 미운 일본에게
항복선언을 받아낸뒤 마땅히 한국땅인 독도를
그 일본에게 준다고 하니 강렬히 저항한것이다.
그래서 7차초안에는 다시 독도가 한국땅임이 인정된다.
이 7차초안 이 작성된 직후 625가 터지게 되었다.
낙동강까지 북한이 점령한것을 본 미국은
연합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8차초안에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표기하게 된다.
그 상태로 9차 초안까지 가다가 민주주의진영의 반격으로
한강이북을 점령하기 시작하자
한국 공산화에 따른 독도의 일본점유에 대한 명분이 사라지게되고,
10차, 11차 초안은 다시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명시된다.
그 상태로 625는 휴전에 이르게되고,
미국은 일단 한국에서 철수할거지만(바로 다시 주둔을 하게되지만)
일본에는 여전히 주둔하고 있으므로,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인정해야 소련,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도를 군사적 요충지로 활용할수 있게되므로
12차 초안에는 다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명시하게 된다.
(위 지도는 영국이 샌프란시스코조약때문에 만든 지도) -> 정확히 독도를 한국영토로 분리
(아래지도는 18세기 일본에서 제작된지도) -> 울릉도와 독도를 우산국이라는 조선의 땅으로 표기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협정되기전,
연합국에서 독도의 일본소유를 반대하던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이 그 사실을 알게되고,
연합국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미국은
아예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부분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삭제를 해버리는 것이다.
암묵적으로 독도는 우리땅이다라는 합의가 있긴했지만,
결국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미국이
마땅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지금에 이르게 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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