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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증거영상 확보하는 방법

by ツララカララ™ 2020. 7. 11.
추가: 다른 사이트에서 누가 댓글 단 내용

"1. CCTV는 경찰에서 운영하는것이 아니라 시군구청에 CCTV통합관제센터 가 설치되어 운영주체는 시군구청장 이고 경찰과 교육청은 구청이랑 협약맺어서 같이 보는 사이 입니다.

2. 좀 더 실효성있는 방법은 정보공개청구보다 개인정보보호법 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굳이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CCTV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CCTV관제센터의 운영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시군구청장)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이 있는경우 10일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민원인외 타인의 개인정보는 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35조)"

정보공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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